[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며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석방 후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 다 하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이야기했다
앞서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도피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공범을 도피시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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