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바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B씨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 중이었던 정바비는 풀려났다.
정바비는 2019년 20대 가수 지망생 A씨와 교제하던 중 그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또 2020년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바비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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