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부친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윤태영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인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사 주식 가치를 31억 668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사 주식 가치가 33억 4760만원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태영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보고 제재차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다. 윤태영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했고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계상 장부가액이라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는 "윤태영이 신고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며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란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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