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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된 유아인에 대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민했지만 심사를 기점으로 유아인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했고 이로인해 영장 재신청을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기로 가닥을 지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가 이후 이달 4일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아인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인 미술작가 최씨 역시 지난달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진행된 영장심사 직전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고 법원 역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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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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