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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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가 지난 1일 선고한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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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바비는 석방됐고 소속사는 "정바비 7개월간 구치소 생활 끝난 걸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앞서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끝에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또 2020년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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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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