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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한효주 등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 때문. 매체는 소개된 연예인들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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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한효주는 지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고, 2021년 약 80억원에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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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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