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한효주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7천만원 가까운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12일 아주경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며 "BH엔터테인먼트(이하 BH엔터) 소속 배우 이병헌에 이어 한효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적지 않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한효주 등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 때문. 매체는 소개된 연예인들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 또한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고 법인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퍼진 것.
이 밖에도 한효주는 지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고, 2021년 약 80억원에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H엔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정기세무조사였다"며 "개인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추징금으로 위법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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