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한방병원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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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업계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의 모 한방병원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최근 돌연 문까지 닫아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선결제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이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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