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HB는 18일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에게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중재판정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이 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구혜선은 2020년 2월 18일 H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SNS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고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구혜선은 2019년 배우 안재현과 이혼하면서 당시 소속사였던 HB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HB는 구혜선이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재로 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혜선 측은 "HB가 구혜선을 상대로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기각되고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다. HB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 HB가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음은 HB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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