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이 거듭되는 표절논란에 초강수를 띄웠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이하 EDAM)는 20일 "최근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하 노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공지문 관련, 노든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회신했다. 2013년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서 변호사를 통해 회신한 메일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메일에서 로엔 측은 2013년 12월 4일 "이메일에 언급된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회신하겠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간, 법률 고문간의 모든 연락 내용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증거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했지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사본을 제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노든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분홍신' 제작 책임자가 당사나 넥타에 연락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명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아이유는 물론 로엔 또는 이담이 당사에 연락을 취한적도 없었다. 당사는 2013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영철 프로듀서의 발언에 따라 5월 28일 이담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것 역시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책임자들은 아티스트 및 관련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비난했다.
독일 밴드 넥타와 노든 측은 자신들이 2009년 발매한 '히어스 어스'를 아이유의 '분홍신'이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유 측은 "곡의 핵심적인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A 파트), 곡의 후반부 브릿지 파트 등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다. '히어스 어스'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분홍신'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는 지난달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냈고, 로엔 측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 종료된 건"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이담 측도 당시 발송한 메일까지 공개하며 표절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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