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23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 심리로 이승기와 후크의 음반 음원 광고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애초 이번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여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후크 측이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 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후크로부터 데뷔 이래 18년간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후크 측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일방적으로 이승기에게 보낸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가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란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분개했고, 후크와의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후크로부터 받은 돈 일체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권진영 대표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직원을 시켜 직원 명의로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0여 정을 처방받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또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건네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과 권 대표에게 약을 대리 처방한 서울 소재 병원 의료진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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