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이후 보험사기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으며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으나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 위반에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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