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에 해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