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dvertisement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Advertisement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dvertisement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에 해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홍현희, 49kg 찍더니 수영복 자태 '폭발'..예전 모습 싹 지웠다 -
강소라 “밥 대신 이거 먹었다”..배 안 고픈 다이어트 비법 공개 -
신동엽, '보증사기' 100억 빚에도 결혼 성공 이유..."♥선혜윤 PD, 결혼 후 알았다" ('아근진') -
오윤아, 46세 몸매 변화에 충격 "배 나오고 몸 커져"..빡센 운동 이유 -
류이서, 200만원 가구 플렉스한 50평 집 공개..."♥전진, 꼭 가격 물어봐" ('내사랑 류이서') -
장영란, 천만 원 넘는 명품백 처분하러 韓 떠났다 "일본이 금액 잘 쳐줘" -
'100억 CEO' 강희재, 명품관급 초호화 드레스룸 공개..."나의 마일리지"('집을 바꿀 순 없잖아') -
'돌싱' 김새롬, 엄마 됐다..8개월 아기 육아에 진땀 "경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