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숙 측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에 해명했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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