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환급금이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야구, 골프 등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위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게임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중금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급처가 다르다. 이 경우, 판매점이 아닌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구매자가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고객들이 찾아야할 적중금과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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