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은 뒤 손에 침을 바르고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파격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학인연은 이 무대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는 말이다. 이때 음란성을 판단할 때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된다. 똑같이 '벗는 행위'를 하더라도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댄스가수가 섹시 콘셉트 무대를 꾸미면서 해당 퍼포먼스를 한 것이 범죄의 범주에 속할지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섹시 콘셉트를 내세운 팝스타들의 무대나 뮤직비디오는 더욱 심한 노출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파격 퍼포먼스로 가득한데, 유독 화사의 무대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강하다.
고발 주체도 고려 대상이다. 고발 주체인 학인연은 미성년자 인권 보호 단체다. 하지만 화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축제에서 해당 퍼포먼스를 펼쳤다. tvN '댄스유랑단' 방송에서는 문제의 퍼포먼스를 편집해 내보냈기 때문에 화사가 '미성년자'에게 파격 공연을 선보이는 일은 없었다.
일단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화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이중잣대가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아서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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