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그러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다.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방문 목적을 '취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소송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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