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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그러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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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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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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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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