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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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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적용된 재외동포법에는 5조 2항에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중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호로 규정됐다. 하지만 2호는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만 38세가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었고, 유승준은 신청 당시 연령 기준을 넘겼다. 이에 같은 조항의 3호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거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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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판결 후,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속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이지만, 외교부가 비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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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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