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을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조율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이 있다.
출산·결혼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기존에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휘발성 있는 소재라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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