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1년 지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이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된다.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법무 검토와 브랜드사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카카오의 입장이다.
카카오는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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