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남긴 누리꾼이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가 수지에게 고소당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A씨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며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퇴물', '거품' 등의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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