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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가 수지에게 고소당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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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퇴물', '거품' 등의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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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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