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매달 보험료로 441만2681원을 낸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유튜브 '구라철'에는 김구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구라는 "'김구라 건보료 440만원'이 얼마 전 화제가 됐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더라. 실제로 내 건보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가 보험료쪽으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일 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금은 최상위급 440만원을 내고 있다.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만난 김구라는 "제가 의료보험료 440만 원 정도를 낸다. 사람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나 현대 정의선 회장님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더라. 440만원 최대 금액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40만원이 최대 금액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상한액 441만2681원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에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와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그 이외의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방송 활동을 하는 김구라는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한다.
김구라는 "친구 염경환도 44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 제가 염경환보다 재산도 소득도 많다. 그런게 건보료가 왜 똑같냐"라고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기준 연 소득 6억6199만 원 초과 시 상한액을 납부하게 된다며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을 넘어서면 재벌이라는 분들도 재산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지는 않는다.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낸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782만2560원이 상한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실제 근무하며 상한액을 내는 분들을 몇 분 본 적 없다"고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조사됐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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