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힘찬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푸른색 반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힘찬은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에도 새로운 강간 혐의가 발생해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관계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아 사건은 병합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되게 됐다.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6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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