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세 당국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작년 9개월간(3월 22일∼12월 31일) 접수된 신고 건수(1565건)보다 60% 많았다.
현재 개인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여러 물건을 분산 반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
관세청은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용 방지와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용이 늘면서 현재처럼 한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똑같은 부호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부호를 쓰도록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다 해도 같은 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의 의미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기술적인 기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는 한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도 안 되면서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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