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막냇동생의 증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김다예와 노 변호사는 10일 유튜브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박수홍만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가족에게 버림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관련 7차 공판에 막냇동생과 그의 아내가 나왔다. 막냇동생이 '우리 가족이 이런 파탄에 이른것은 다 큰 형 때문이다. 가족을 여기까지 오게한 것은 박수홍 씨가 힘을 내서 헌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박수홍을 존경한다. 박수홍은 누구보다 효자였다'고 증언해줬다"며 "교류가 없었던 막내동생이 큰형의 사주를 받고 허위증언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2년간 연락이 안되었던 것도 박수홍 씨처럼 버려지는게 아닐까 고민했을텐데 결국엔 진실을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박수홍 씨가 피고인 측의 처자식까지 모두 먹여 살린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가족 중에 그 사실을 언급해준 것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버림 받지 않았다'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다"고 남편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부모가 큰 형 편을 드는 것에 대해 "장남을 우대하던 옛날 문화를 이어온 분들은 둘째 셋째 피눈물 고통보다 장남이 감옥에 가지 않는것이 우선 순위"라며 "장남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것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박수홍은 큰 형을 1년 4개월을 기다려줬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김용호를 찾아가 허위 제보를 했다.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 시켰다. 용서할 수 있는 범주를 아주 세게 넘었다. 만약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면서 사과했다면 절대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다예는 "박수홍 씨는 형이 9.5를 가져가고 본인은 0.5 비율로 배분도 못받았다. 그마저도 박수홍 개인 통장도 횡령했다. 10년 동안 정산을 안해줬다. 반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했다. 경제 사범들은 조금만 가져가는게 없다. 돈이 나오지 않을때까지 횡령하거나 다 가져가고도 더 나올게 없는지 찾는게 횡령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 막냇동생 박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모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슈로 사람들에게 피로도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킨다"라며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다. 이용의 대상이다"라고 증언했다.
또 동생 박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2020년에 박수홍이 연락을 해와서 큰 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내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걸 그때 알았다.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 2006년도에 사업 준비로 신분증이 건네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큰 형과는 일처리 방식이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 큰형과 갈등도 많이 겪으며 2010년부터 약 8년간 큰형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 큰형은 작은 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고 공동 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 더 이상 보기 싫은 마음에 2010년에 그냥 (회사를) 나왔다. 2010년부터 8년 정도는 (큰 형과) 만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의 설득으로 명절 때 봤으나, 소통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박수홍에게 유리한 진술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13일 진행되는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아버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여 재판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막냇동생 박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친형은 현재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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