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기피 논란을 몰고온 빅스 출신 라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다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으며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고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씨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는 죄를 자백했지만 수사 당시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비는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라 회사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SNS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빅스에서 탈퇴했다.
나플라는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데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게 얻게된 인기가 군 복무 때문에 사라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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