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된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직접 양육 비율은 25.4%로 나타났고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병원비 포함)는 약 15만원으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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