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박수홍이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했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0일 "어머니는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었기에 출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자식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는 제외했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에 저희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형제의 모친은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9일 박수홍 친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7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인신문을 마치고 검찰과 피고 측에 증인 신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은 자신의 어머니를, 검찰은 박씨 형제의 아버지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버지 증인신문은 길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박수홍 친형 측은 "아버님 증인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결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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