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밝인 입장을 반박했다.
14일 홍지윤의 소속사 측은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법원은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이날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해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방송한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2위에 해당하는 '선'(善)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 4월 '소속사의 정산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지난달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재개했다.
다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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