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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21일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 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 환급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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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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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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