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힘찬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푸른색 반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이밖에 힘찬은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에도 새로운 강간 혐의가 발생해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관계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아 사건은 병합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 됐다.
또한 2020년 10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당시 변호인은 "11일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힘찬은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해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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