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또 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취채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에 들어섰다. 3시간여 만에 법정을 나온 유아인은 "진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려다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써"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 간 보완 수사 끝에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면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발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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