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박수홍 친형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2일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채널에는 '임금체불 미정산 채무불이행 (3종세트)'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예는 심각한 임금미지급 사태에 대해 언급했고, 노종언 변호사는 "대표는 돈이 없는데 대표 사모님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몬다"고 지적했다.
김다예가 "특히 연예인들 미정산 사고가 너무 많다"고 운을 떼자 노종언 변호사는 "일한 댓가를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면 갑질을 한다고 한다거나 인간이 덜됐다는 등의 갑질 프레임 공격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남편과 친형 사이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심지어 횡령 사건을 피소 당한 친형이 법인 돈을 빼서 변호사비를 쓰면서 또 횡령을 했다"며 "친형이 유일하게 횡령을 인정하는 비용이 이 변호사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횡령 고소를 당하고 또 횡령을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횡령을 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가 "친형 아내에게는 상당량의 재산이 있죠"라고 응수하자 김다예는 "그의 자식들 명의의 재산은 조회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해 박수홍 조카 명의의 재산 규모는 알수도 없음을 언급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런 식이다. 보통 대표 사모쪽이 일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이 100억 이상 있는 것이다. 남의 피와 땀이고 자본주의에서 본질은 돈이라고 볼수 있는 것"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재산 조회 및 추심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재산권 보호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김다예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자 노종언 변호사는 "하지만 절대 안한다. 사과를 안하는게 경제학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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