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비 측이 85억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소인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비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했다. 그러면서 비는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달라 밝혔다. 이에 A씨는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고 비 역시 A씨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비 측은 집에 김태희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에 A씨는 사진만 보고 집을 매매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간 집은 사진으로 본 집과 전혀 달랐다고. A씨가 받은 사진엔 수영장이 딸려있는 4층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간 건물은 2층에 수영장도 없는, 하자가 많은 건물이었다. 이에 A씨는 비가 의도적으로 매매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비 측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 측은 구제역을 통해 당시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을 보여주기 꺼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사진을 보냈고 비의 아버지는 소유권 이전 전에 A씨의 아내에게 저택을 두 차례나 보여줬다고. 그럼에도 A씨 측은 자신과 아내 모두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강경 부인했다.
비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며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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