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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에 따르면 비 측은 집에 김태희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에 A씨는 사진만 보고 집을 매매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간 집은 사진으로 본 집과 전혀 달랐다고. A씨가 받은 사진엔 수영장이 딸려있는 4층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간 건물은 2층에 수영장도 없는, 하자가 많은 건물이었다. 이에 A씨는 비가 의도적으로 매매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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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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