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박은수가 분실 신용카드 사용 혐의를 해명했다.
6일 박은수는 지난 여름 한 주유소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던 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혐의로 경기도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분실 카드는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또 분실 또는 도난당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된다. 이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이에 박은수는 YTN과 인터뷰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박은수는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아내의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아내의 카드인 줄 알고 지갑에서 빼서 썼다가 이후 아닌 걸 알게 돼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반납했다"라고 밝혔다.
박은수는 "아내가 길에서 우연히 습득해 추후 신고 등 조치할 요량으로 가져온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걸 제가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고 분실카드를 아내가 갖고 있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 상황을 파악해 자발적으로 신고 후 필요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게는 경찰에서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제가 사용한 금액도 돌려줬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은수는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2008년 부동산 사기, 영화 제작 투자 사기, 인테리어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15년간 배우로 활동하지 못한 박은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2021년 돼지농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삶을 공개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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