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홍보해 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채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에 올랐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벌써 20건에 달한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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