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성숙한 팬 문화를 위해 나섰다.
17일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 카페에 아이유의 안전과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한 '팬 에티켓'을 소개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방문을 금지한다"고 알리며, 사적 공간 방문 금지, 해외 스케줄 위한 공항 입·출국시 현장 생중계·촬영 금지, 일정 범위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금지 등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상기 사항에 준하여 기타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팬덤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적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 측은 팬 에티켓 위반시 제재에 대해서도 밝혔다. "본 팬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다"면서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앞서 6일 아이유 측은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이유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시 아이유는 촬영 중이었고 수사기관이 안전 상황임을 확인한 뒤 마무리됐다"면서 신변 위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이하 EDAM 엔터테인먼트 공지 전문
1. 회사, 녹음실, 연습실, 헤어/메이크업 샵 등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장소와 본가, 거주지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2. 해외 스케줄을 위한 공항 입,출국 시 입, 출국장 내부 (출입국 심사장, 보안검색대, 수하물 수취 구역) / 면세점, 라운지 등 모든 공항 시설 내 / 기내에서의 무분별한 현장 생중계, 촬영은 일반 이용객과 관련 직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일체 금지합니다.
3. 오프라인에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대화,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하는 등 위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금지합니다.
4.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인한 외부 노출 자제와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사전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이므로, 현장 방문을 금지합니다.
5. 공식 오프라인 활동 시,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현장 스태프의 인솔 지역을 이탈해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타 아티스트 팬과의 과도한 분쟁, 현장 스태프 및 경호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독단적인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6. 이외에도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합니다.
상기 사항에 준하여 기타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팬덤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적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팬 에티켓 위반에 대한 당사의 제재]
1. 본 팬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아이유 공식 스케줄(공연, 공개방송, 팬사인회 등) 진행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녹음·녹화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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