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린다.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의 강제 추행 혐의는 벌써 3번째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여성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힘찬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힘찬은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해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인 관계로 사건은 병합되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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