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세 번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에서 힘찬 측은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이후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파란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선 힘찬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힘찬 측은 두 번째 성범죄와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다음달 8일 힘찬의 두번째 강제추행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두 사건의 병합으로 내달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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