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과거에도 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뷔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사생팬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으로 불리는 사생팬에 멤버들은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멤버 정국은 방탄소년단 공식 위버스를 통해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배달음식을 보내는 사생(사생활을 침해하는 팬)들에게 엄중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 정국은 "내 집 주소 다 알지 않나.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나.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올 것"이라며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세요. 보내도 안먹을 겁니다. 영수증으로 역추적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뷔는 지난 9월 8일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발매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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