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빅뱅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20억이라는 설은 낭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 앞서 27일 지드래곤은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사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케이원챔버에 소개된 김수현 변호사의 주 담당 분야는 산업 특화 전문 소송으로서 '금융 증권' 등을 주 업무로 설명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존 지드래곤의 재무 관련 업무와 관련된 인연으로 이번에 법률대리인을 맡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십억대 수임료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한 추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관련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27일 "지드래곤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라며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 모 법무법인은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10억원 정도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5억~10억원 정도 받는다"며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일 때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전관까지 쓴다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2011년 일본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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