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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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소비자가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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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했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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