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전청조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측이 전청조와 대질조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은 대질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남현희 측은 전청조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질조사는 경찰관이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고소인과 피의자, 피의자와 참고인을 경찰서로 불러 서로 대면해 조사하는 것.
남현희 측은 "전청조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직접 전했다"며 "전현희 소유의 중요 증거물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고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남현희는 일자가 조율되는 대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남현희는 일각에서 공모 의혹이 불거지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대질조사를 신청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서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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