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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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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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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의 1,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 고의에 의한 흡입 또는 투약을 전면 부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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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설사 대마 마약 등의 구매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흡입. 투약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소지는 물론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 힘드나,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흡입,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법적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된다고 할 때,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이선균의 주장은 이후 상황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선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후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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