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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현석은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한서희가)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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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YG 대표로 복귀했던 양현석이었던 만큼, 이번 유죄 판결로 YG가 또 다시 변화를 맞게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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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현석은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별개로 YG 대표 프로듀서 자리를 쉽게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굳은 얼굴로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등 심적 타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YG 사임의사를 밝히거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인 문제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도 적어도 양현석 이슈가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나 블랙핑크와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베이비몬스터의 경우 애초 9월 데뷔를 선언했다가 두 차례나 데뷔를 연기했던 만큼 또 다시 데뷔를 늦추는 것은 YG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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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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