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를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의 합리화와 한의과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기반한 유연하고 최적화된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으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안전성도 높였다.
이밖에도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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