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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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현석 측은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빅뱅 출신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한서희가 당시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관련 진술을 하자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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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 또한 한서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고 진술을 번복한 뒤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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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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