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학교폭력부터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둘러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주에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판결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부터 학교폭력 가해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광고를 중단, 소속사 측에도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브랜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연이은 의혹 제기, 그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 등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측은 "계약 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고 나왔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학교폭력, 폭행, 마약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들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서예지의 해당 의혹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브랜드 측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 서예지 소속사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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