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등이 강제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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