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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객실안전교관들은 대한항공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훈련에서 소속 객실승무원에게 기내 불법 행위 대처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내에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며, 비상 상황이 생기면 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된다. 대한항공은 대통령경호처와 위탁 교육 형식으로 상호 훈련을 지원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민간기업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대한항공 객실훈련팀은 올해만 4차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경호관을 대상으로 항공기 비상 탈출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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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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