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11월 30일 서울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상생 경영을 통해 대리점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겹 악재를 겪는 상황 속에서 회사와 대리점이 머리를 맞대어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해법을 마련해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나갔다.
또한 대리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패밀리장학금'을 만들어 11년간 총 1,009명을 대상으로 13억 8백여만 원을 지원했고, 자녀 및 손주 출산 시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등 출산과 육아, 교육 전반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점주를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제공함은 물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해 질병 및 상해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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